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분석…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방안 적극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사포커스DB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연대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권고했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과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연대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확대, 현행 분할납부 횟수를 24회에서 48회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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