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경우 쌍방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北, 이제라도 대화의 길로 나오라”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했다. (사진 / 뉴시스-조선중앙TV캡처)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했다. (사진 / 뉴시스-조선중앙TV캡처)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부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상 파기 선언하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다고 해서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관례상 조약의 경우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방성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라고 역설했다.

또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추가 도발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는데, 같은 날 국방부에서도 전하규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며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한 뒤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되게 대응한 결정으로 본다.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며 “한국 측의 효력정지로 군사분계선에서 한국의 감시 및 정찰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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