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산업계 절규는 왜 외면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사진 / 김경민 기자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면서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체 대상 의견 조사 결과, 10개 기업 가운데 9개에 가까운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참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참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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