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만은 가중 처벌 조항에서 제외하는 입법 공백 있어"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는 것이 마땅"
"다음은 주식양도세 개선...소득있는 곳에 세금"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 / 박상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 / 박상민 기자

권성동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과 불법공매도를 원칙적으로 동일 수준의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불법공매도만은 가중 처벌 조항에서 제외하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다"며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다음은 주식양도세 개선"이라며 "주식양도세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차익의 20% 이상을 과세하는 세금이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직격을 맞고 있다"며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임을 수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짚었다.

권성동 의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형세"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온 권성동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금융당국은 들끓는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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