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시도도 방탄 탄핵이고 사법방해…정쟁에 눈 먼 민주당, 탄핵소추권 악용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켜 가짜뉴스를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날 본회의에서 포기한 것과 관련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 단체와 학술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정당과 이념집단 간 선거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내대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서도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과 압박, 노골적 사법방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을 맹폭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법안 처리를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해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부당한 탄핵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에선 필리버스터 철회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민주당”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인데 대통령께서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 없지만 많은 국민이 법안 폐기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탄핵안 일사부재의 원칙’ 해석에 대해선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국회 의사국을 겨냥해선 “편향됐다고 본다.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될 수 있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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