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라도 본회의 추가로 열어 처리하는 게 맞다…의장, 與와 협의 더 필요하다는 입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11월 30일, 12월 1일 그때 처리하는 게 높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희는 탄핵안 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처리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핵 대상이 됐다는 것은 불법 행위한 사람들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선 하루빨리 처리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과의 협의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의장에 전달했고 오늘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원내수석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데 대해선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바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 국회 의사국에 수차례 확인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나야 표결 가능하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시간적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그걸 상정한다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 종료된 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의장을 보러 가지 않았나. 저도 같이 같고 그때 의사국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자신은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무수한 방송장악 시도가 있어왔지 않나. 그런 시도 중 일부는 진행됐고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응수했다.

이 뿐 아니라 박 원내수석은 이정섭 차장검사가 탄핵 대상에 포함된 것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 차장 같은 경우 범죄 경력에 대한 불법적인 조회라든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친척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도 있고 불법적으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알선해줬다는 것,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희들이 국감 때부터 제대로 조치하고 확인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경고했고, 그런 의미로 공수처에 바로 고발하지 않고 대검에 고발했다.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저희들이 경고했던 것을 무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한 건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서서 이 차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 됐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대 자기 조직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총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던 것”이라며 “‘나는 이 차장 편이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선언한 건데 굉장히 문제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이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수석은 방통위원장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면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국정조사라는 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나. 이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다 해도 저희들이 조사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국정조사 가운데 증인으로 합의가 되면 직무 정지돼 있어도 나와서 진술할 수 있다”며 “그래서 특별하게 탄핵과 배치된다, 또는 탄핵을 놓고 왜 국정조사를 하느냐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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