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피해 가장 큰 상품은 사모펀드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피해회복 및 금감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피해회복 및 금감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5년 동안 금융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가 3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6조원을 넘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었다.

규모가 가장 큰 단일제재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판매로, 하나은행은 2019년 기관 경고와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신탁의 가입자는 1만1403명, 가입금액은 9350억원에 달했다. 2019년 당시 하나은행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가 가장 규모가 컸다.

신한은행(3572억원·766명)이 지난 7월 과태료 11억4400만원을 부과 받았고, 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를 합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270억원, 피해자는 1만9692명이다.

증권사 중에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총 2조4201억원, 피해자는 모두 5122명이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사례 등이 불완전판매의 주요 사례였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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