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대로면 심사 안 거친 법안을 본회의 올려도 문제없다는 것”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국회에 직회부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27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따랐다면 헌법적 원칙이 훼손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입법부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도 법사위에서 60일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3 이상 의석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상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사위의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게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느냐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을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임을 상시시켜드린다. 우리 당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무복귀 일성이 경제 회복과 민생이었던 만큼 국민들께 드린 그 약속은 굳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입법 강행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며 갈수록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한 목소리로 압박수위를 높였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또다시 입법 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여야 동수로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상임위 간사 입장에선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일단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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