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숫자 많아 의사일정 변경해 개의 도중 상정 가능성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할 것인지’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앞서 전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합법파업보장법,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선 처리 의견이 좀 더 많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중단되면 또 다음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정의당에서도 이은주 의원이 의총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야권의 노란봉투법 강행을 확실히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야당이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노란봉투법 처리에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들까지 180석을 채울 경우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선지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칙적으로 양당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 안 되는데 민주당이 숫자가 많아 의사일정 변경해 개의 도중 상정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럴 경우 이 사안을 표결에 부칠지 말지는 국회의장 권한”이라고 김진표 의장에게 공을 넘겼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의장의) 재량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며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 지금 확정된 것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까지 4건이다. 한 건 한 건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미, 국민적 관심이 대단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시장에서 물건 떨이하듯 쟁점법안을 이 와중에 밀어 넣어 처리하겠다는 건가”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본회의 끝나고 규탄대회를 비롯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에 대해선 “양당 간 합의되면 전자로 하지만 안 되면 수기가 원칙이다. 원칙대로 하자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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