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정 합의했기 때문에 의장도 진행…與,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앞서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점을 들어 “지난 본회의에서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는데 김 의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김 의장도) 진행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자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 무제한토론은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 만큼 단독으로 179석에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으로선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나서야 3개 방송법안과 노란봉투법 등 총 4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의장에게 제안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손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성을 지르지 말자는 제안도 했다고 최 원내대변인은 밝혔는데, “신사협정 차원에서 국회에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홍 원내대표와 만나 우선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며 “여야가 지나치게 정치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홍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엔 의원석에 있는 의원이 별도의 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원내대변인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선 “KBS 사장 관련해선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왔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잡을 것”이라며 “헌재소장은 서류는 오지 않았지만 13~14일 중 특위를 구성해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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