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따른 ‘특정인 식별’ 및 ‘공개시 공정성 침해’ 등 ‘예외조항’ 근거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에 신세계 그룹 단독 공모
스타필드 가시화, 백화점 확장 탄력 전망

[전남광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신세계 그룹의 광주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13일 오후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13일 광주백화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비공개 심의를 결정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13일 광주백화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비공개 심의를 결정했다.[사진/광주시].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로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신세계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 두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건부로 수용했다.

공동위원회의 심의 비공개는 지난 9월 26일 공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조례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결정됐다.

개정조례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을 ‘공개한다’로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날 공동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제84조 1항 2호와 3호에서 규정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편입 문제와 백화점 확장에 관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광주백화점  확장 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에 신세계 측이 단독으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등산 전경[사진/광주시]
어등산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강기정 시장의 광주복합쇼핑몰 추진방향 발표 이후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신세계 그룹의 제안에 따라 지난 8월 3일 제3자 제안 공모를 진행했다.

신세계 그룹이 45년간 군 포사격장으로 사용되어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건립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광주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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