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전선지역 北 도발 징후 감시에 제한돼”

신원식 국방부장관. 사진 / 김기범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등은 북한에 인접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기 굉장히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사태를 들어 “이틀 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항공비행이나 무인기를 띄워서 제대로 감시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당했을 것”이라며 “로켓은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전개된 야외공간에서 쏴야 한다. 가자지구에 제대로 된 항공정찰만 있었으면 경고를 인지하는 게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찰감시로 보는 것이고, 그래야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며 ‘9·19 합의 체결 당시에는 국방부가 정찰자산 운용에 큰 제한이 없다’고 했다는 지적엔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국방부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방호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국방부장관의 책무”라며 “폐기엔 법적 절차가 있지만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정부 방침이 바뀌었으니까 정부 방침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같은 날 여당에서도 나왔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발의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어려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기준 5km 포격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 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km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원내대표는 군을 향해 “우리나라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춰도 우리 방위태세에 9·19 군사합의에 내포된 것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면 그 실효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와 군은 이번 중동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금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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