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7년간 세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9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상훈 희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나 증가했다. 

해당 세액 또한 4845억원에서 4조 3605억원으로 7년새 9.0배나 급증했다. 특히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 258건, 금액으로는 1조 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 5242건에 신청액은 3조 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건수는 2만 6,75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3조 72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상승했지만, 연부연납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 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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