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폐지·강화할 수는 없어…국민이 합의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
성태윤 정책실장,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언급과 관련한 입장내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언급과 관련해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적 측면 때문에 좀 더 숙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입장을 내놨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이어 “과거 경제 발전 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활동 초기에 상속세를 통해 중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게 놀랍지 않았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있다”며 “결국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세금을 낸 후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다중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하면서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범위, 기업 관련 제도를 만든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선 민생정책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경제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 세금 관련 정책은 경제 왜곡이 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다주택 접근보다 가액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특정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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