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지난 여름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여름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4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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