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자료 제출기관 확대, 725곳 추가

 공정위 담합 감시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입찰정보 자료 제출기관이 확대된다.ⓒ시사포커스DB
 공정위 담합 감시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입찰정보 자료 제출기관이 확대된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위 담합 감시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입찰정보 자료 제출기관이 확대된다.

24일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 되면서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이상 올해 기준) 등 총 725곳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정보 제출 대상 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정보 제출 대상 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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