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거래 317건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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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이 저발됐다.

10일 국토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을 확인했고,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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