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수사자료 문건 진위 놓고 여야 설전 벌어져
윤재옥 “해병대 수사 문건 맞다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한 수사 이루어져야,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
與 법사위원들 “수사 기밀 유출 진상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 나설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의 기밀 수사기록 문건을 가지고 정부·여당을 압박하여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 문건이 맞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면서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기록’이라고 흔든 문건을 언급하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단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돼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 볼 수 없었다는 수사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해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윤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검·경이 외풍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을 빙자한 수사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병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서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있다”고 채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다른 장병의 진술 내용을 전했다.

이에 해병대의 수사 기밀자료 유출 논란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 곧장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게 아니다.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필요시 고발, 수사 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영상 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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