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기록의 삭제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 있어야”
보훈부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지난 6월 22일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지난 6월 22일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독립운동가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오늘(24일) 대전현충원 안장자 기록에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 기록 삭제에 대해 “보훈부가 법적, 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을 이날 오후에 발표했다.

광복회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기록’의 삭제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광복회를 포함하여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 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 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4일(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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