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에도 민주당 “국회법 절차대로”…日오염수 결의안은 양당 협의키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부의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동의 건을 상정하도록 의장께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민주당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아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민주당에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저희 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니 상정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 간 입장차가 있어 민주당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아마 의장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가 이어 “말씀이 거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박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할지 말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거기까지만 오늘 하겠다”며 본회의 부의까지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결의안에 대해선 이들 법안과 달리 일단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양당 원내수석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는데,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당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실효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 결의안 처리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수석끼리 내용 관련해 협의를 이 시간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통과시켰던 만큼 양당 원내수석 회동을 해도 결국 상호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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