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원희룡, 현장 시찰서 “협소한 면적, 열악 공간이 근로자 쉼터?” 비판
건설사, 온도 따른 행동 요령 마련…얼음, 아이스크림, 냉수 등 준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올해 더위가 빨리 찾아왔듯 폭염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도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책을 내놓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달 한 낮 기온 30도를 기록하는 등 작년보다 폭염시기가 빨라졌으며 이달 이상고온현상과 다음달 본격 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폭염 시기에 옥외작업에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해보인다. 특히 대부분 건설현장은 옥외작업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소재 한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게공간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협소한 면적에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두고, 태양을 피해 열사병 정도 방지하자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소재 한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게공간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협소한 면적에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두고, 태양을 피해 열사병 정도 방지하자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국토부

지난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 후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돼 열사병 환자 ‘1년, 3명 이상’ 발생하거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안전 관리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작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설치해도 관리기준 미준주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건설현장 휴게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발주청과 건설사에 양질의 휴게시설을 충분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원 장관은 “건설현장은 대부분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겨우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면적에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두고, 태양을 피해 열사병 정도 방지하자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이 이날 건설현장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강조한 데에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으로 이 중 23명이 사망했다. 또 작년 7월에 경기도 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한 근로자가 퇴근 중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대전의 한 건설현장에서도 한 근로자가 근무중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쇼크사 했다. 지속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자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는 것.

올림픽파크포레온현장에서 근무중인 대우건설 근로자들이 아이스튜브체험을 하고 있다.ⓒ대우건설
올림픽파크포레온현장에서 근무중인 대우건설 근로자들이 아이스튜브체험을 하고 있다.ⓒ대우건설

건설업계는 이같은 상황속 온열질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중 근로자들의 휴식여건 마련 및 제빙기, 식수제공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대우건설은 동아오츠카와 지난 22일과 23일 혹서기 대비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해 폭염 안전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의 시작은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엔 현장 근로자 등 400여 명, 동아오츠카 10여 명이 참석했다고.

캠페인 기간동안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 체온 측정, 자가 진단 및 스트레스 체크진행, 아이스 튜브 체험 등을 진행하며 휴식시간을 가졌다. 또 안전교육장에선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 협업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년 국내 현장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중인데 올해는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동아오츠카와의 협력으로 체험존 운영과 안전‧보건 교육, 음용수 지원 등 좀 더 내실 있는 캠페인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이달부터 건강한 여름나기 3335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여름나기 3335란 폭염주의보(33도) 3가지, 폭염경보(35도) 5가지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및 예방활동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또 35도가 넘으면 모든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

한화 건설부문 한 건설현장 관리자가 근로자들에게 음료수를 전달하고 있다. ⓒ한화
한화 건설부문 한 건설현장 관리자가 근로자들에게 음료수를 전달하고 있다. ⓒ한화

한화 건설부문은 국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혹서기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의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감성안전활동과 수시 체온측정 등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화는 오는 9월 15일까지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을 예방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각 현장별로 세부 수칙 및 시스템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고강석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최근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본사 및 건설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열사병 등 폭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현장별 혹서기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휴식시간·옥외작업 기준, 휴게시설 설치, 비상연락망 등을 배치해 폭염관련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현장 내 홍보하고 있으며 체감온도에 따른 옥외작업 조정·제한한다. 최근엔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휴게·편의시설 점검중이다.

현대건설 기온에 따라 작업관리 기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수준으로 나누고 수준별로 작업 지침을 마련했다.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고' 시에는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일정 간격으로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식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도 보장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당일 노임 손실을 보존해주는 제도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열외권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금지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작업열외권은 현장 안전을 위해 도입했지만 특히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온이 31도 이상 올라갈 경우 안전순찰조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역별·공정별로 비상사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 현장에서는 개방형 고드름 쉼터(냉방시설·냉동고·음료 마련 등)와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휴식시간 알리미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은 폭염주의보인 경우 전체 작업자에 보냉 제품 지급하고 시간당 최대 20분 휴식토록 관리중이다. 폭염경보인 경우 옥외작업은 중지하고 기온에 따라 옥내 일부 작업도 중지한다. 근로자들이 상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제빙기와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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