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은 여전히 안전역량 확보 어려워…안전전담인력 10% 불과

최근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안전역량이 법 시행 초기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대한상의
최근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안전역량이 법 시행 초기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대한상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근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안전역량이 법 시행 초기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기업들은 입법 보완 사항으로 면책 규정 신설과 안전보건확보 의무 구체화 및 원천책임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 설치 기업은 75.5%,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66.9%,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설치 기업은 30.3%p,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5.3%p, 법 이해수준은 30.6%p 증가한 것.

이 조사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 별로 살펴보면 안전담당부서 설치상황은 대기업의 경우 87.9%, 중기업 66.9%, 소기업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전담인력 둔 경우는 소기업은 10%에 불과했고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75%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도 20% 수준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으로 조사 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4명 감소하였는데 이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현재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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