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 추경예산 등 총 39개 안건 심의 후 15일 일정 마무리

울산광역시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모습. 사진/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모습. 사진/울산광역시의회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1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였다.

지난 7일부터 1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총 39건의 안건(조례안 27, 예산안 3, 결산 2, 동의안 3, 결의안 1, 기타 3)을 심사하여, 이중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특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과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한 철회안에 대해 심사하여, 추경 수정예산안과 공유재산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방인섭 의원은“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소 확충, 간소화된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일반차량과 전기차의 주차공간 공유, 무선충전 보급 활성화,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미경 의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제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학교 현장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당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의장은“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과 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민생지원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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