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원 중 조 단위 넘는 이익 발생 등…과징금 608억 원 부과
부당 거래로 성장한 장남 회사 합병하며 사실 상 경영승계 완료 평가

호반건설이 공정위로부터 608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아들 김대헌, 김민성 등 아들 둘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았다는 이유다.ⓒ시사포커스DB
호반건설이 공정위로부터 608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아들 김대헌, 김민성 등 아들 둘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았다는 이유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호반건설이 공정위로부터 608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아들 김대헌, 김민성 등 아들 둘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았다는 이유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김상열 회장)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김대헌, 장남), 호반산업(김민성, 차남)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 추첨에 호반건설이 다수 계열사 설립 후 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김대현, 김민성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공공택지 입찰 신청금을 424회 무상 대여해줬고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아들들 회사에 대규모 양도했다.

이에 따라 2세 회사는 대규모 입찰신청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 분양이익 1조3597억 원이 발생했다.

또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고 2세 회사들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하자 호반건설이 이미 수행 중이던 공동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 시공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로 2세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동안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고 지난 2018년 호반건설에 합병될 때 합병비율을 1 : 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 대표회사인 호반 건설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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