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 내정 간섭할 수단 갖고 있어…국회,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불출마 선언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불출마 선언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회동하면서 보여준 굴욕적 사대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싱 대사의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모욕적 발언에도, 제1야당 대표가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밉다고 해도, 자국 외교노선을 겁박하는 내정간섭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나”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걸핏하면 정부여당에 외교참사를 운운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부터 보여준 삼궤구고두례 수준의 굴욕을 당했다. 다자주의 외교를 외치더니 정작 사대주의를 한 것”이라며 “싱 대사가 이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며 “저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와 같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은 당연하다.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진다”며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어 이런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권 의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보편 ·타당한 원칙과 국가적 자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삼전도로 갈 것인지, 독립문으로 갈 것인지 국민 앞에서 선택하기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78.9%인 9만9969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권 의원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후 3년만 지나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일본·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선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등은 투표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표권 부여에 엄격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어 관련법이 개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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