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문제가 된 해당 좌석…전면 판매 중단키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 ⓒ뉴시스DB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8일 대구지법에서는 착륙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 개폐한 혐의로 체포된 승객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남성은 해당 사건 경위에 대해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남성의 이같은 행동으로 190여명은 항공기 문이 열린 채 착륙까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 측은 28일(오늘)부터 문제가 된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에 대해 전면 판매 중단 결정했다. 특히 아시아나 측은 이 조치를 "안전 예방 조치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좌석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3대)의 31A 좌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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