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의료인·의료기사 신고접수 건수 5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어린이시설 취업제한을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아동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 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보건소 이용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0만 5379건, 11만 8996건, 10만 799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의료인 ·의료기사의 신고접수 건수는 549건으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 5위에 자리했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동학대관련 범죄자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기관이나 키즈카페 등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어린이 놀이기구 및 식음료 판매·제공업자 등의 영업소 추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장과 종사자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치와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보강해야 할 때"라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