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 포함"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하다"며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김없이 재산공개 국민앞에 떳떳하게 '남국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코인거래와 관련하여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제가 준비 중인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은 민주당의 법안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구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정의당 이재랑, 김남국 짠돌이 어필에 "궁금하지도 않아…거취나 밝혀라"
- 유상범 "김남국,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국민들 분노 유발하지 말라"
- 김남국 "가상화폐, '이준석'이 하면 자랑되고, '김남국'이 하면 문제되나"
- 장예찬, 가상화폐 재산신고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 제안
- 與, 김남국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에 “자산 은닉 의도 의심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곧바로 입주 못해도…'취득세 감면'
- [기획] 돈 봉투에 코인 의혹까지…‘겹악재’ 민주당, 돌파구 있나
- 고민정 “김남국 코인에 상대적 박탈감 느껴, 사과로 끝낼 문제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