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 포함"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하다"며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 사진 / 박상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 사진 / 박상민 기자 }

권성동 의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김없이 재산공개 국민앞에 떳떳하게 '남국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코인거래와 관련하여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제가 준비 중인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은 민주당의 법안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구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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