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논란이 되고 있는 60억 가상화폐 소유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60억원어치의 물밑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김 의원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 의무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 수행 중 재산이 수 배 증식됐고, 그 과정에서 주식보다도 훨씬 불투명한 가상 화폐를 활용했는데 가상화폐 투기와 재산은닉 정황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뿐 책임 있는 해명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자산 증식에 막강한 권한을 이용할 수 있기에, 자기 재산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한다"며  "60억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한 자가 '가상화폐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개인이 '짠돌이' 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은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말이 아니다. 국민들은 김 의원이 공직 수행 중 훨씬 불투명한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어떻게 재산 증식에 이용했는지 묻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로서 자격 있는지 성찰하고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영상취재 / 김경민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영상취재 / 김경민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