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차에 이어, 순찰차까지 탑재형 장비 확대 운영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과속차량 적발 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 / ⓒ경찰청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과속차량 적발 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 / ⓒ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속도로에서 순찰차 앞에서 과속을 항시 상시 단속이 가능해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해 14만 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해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으로는 최대 14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반면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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