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아파트에 이어 3차 아파트 조형물에도 크랙 발생
어린이 놀이터 조형물 파손, 어린이 안전 무시된 채 방치
관계기관 “어린이 놀이터 조형물은 안전관리대상 아니다”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반도건설이 건설한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조형물이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달성군 소재 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 2차 아파트 놀이터의 조형물(공룡알)이 파손된 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돼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3차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어린이 발길질에 쉽게 파손된 2차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공룡알과 비슷한 재질로 제작된 요리사 조형물에 크랙(균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지난달 2차 아파트관리 사무소는 조형물(공룡알)을 파손한 어린이 부모에게 수리비 497만 2000원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 놀이터 사고 중 놀이 기구가 아닌 조형물에 대한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놀이터 조형물 파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은 무시하고 변상금만 요구하는 관리 주체와 이를 감독하는 행정 기관의 대책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 설치물은 미술작품이 아니며 그래서 안전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준공 전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설치검사에서 공룡알 조형물이 놀이기구의 하강공간 및 자유공간 내에 설치되지 않아 해당 부지의 안전성 검사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대구 안전검사본부는 “놀이기구만 안전검사를 하는 것이지 시설물은 검사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은 조례가 있으나 민간 사업자 설치 조형물에는 규제가 없다”며 “군청에서는 군에서 설치한 것이나 어린이 놀이 기구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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