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룡알 내부가 궁금해 발로 찼더니 부서져”
아파트관리 사무소, 수리비 497만 원 변상 요구
주민들 “아이들이 놀이기구로 착각해”
제작사 “어린이들이 발로 차서는 부서지지 않는다”
반도 “조형물이지 놀이기구 아니다. 안전성 합격”
달성군청 “놀이터 조형물에 대한 별도 규정 없어”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 달성군 소재 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 2 아파트 놀이터에 FRP수지로 만들어진 조형물(공룡알)이 파손된 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이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공룡알 내부가 궁금해 발로 찼더니 쉽게 부서졌다.
이에 아파트관리 사무소는 오는 20일까지 어린이 부모에게 조형물(공룡알) 수리비 497만 2000원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과 쇠막대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3개의 공룡알 모양의 조형물은 시공사인 반도건설에서 아파트 놀이터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 설치했다.
그런데 최근 이 조형물에 실금이 여러 군데 생겨 저학년 아이를 둔 일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워왔다.
당시 조형물 주변에는 안전 경고문도 없었고, 별도의 관리자도 없었다.
주민 A 씨는 “공룡알처럼 생긴 조형물이 놀이터에 설치돼 아이들이 놀이기구로 착각하고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오래전부터 눈에 보이게 갈라져 있어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아닌 조형물을 설치해 아이들이 놀이용 장비로 알고 손발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다”며 “아이들이 뛰어놀다 충돌할 여지가 매우 높아 어린이 놀이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성군청 공동주택관리팀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어린이 놀이터 중앙에 설치한 조형물에 안전 휀스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조형물 제작사는 “어린이들이 발로 차서는 부서지지 않는다”면서 “조형물의 피로도나 깨질 수 있는 상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준공 전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설치검사에서 공룡알 조형물이 놀이기구의 하강공간 및 자유공간 내에 설치되지 않아 해당 부지의 안전성 검사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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