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 호소하는 목소리 높아"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짜 노동도 근절할 계획"
정의당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지금껏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혁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더 이상 늦춰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개편안 추진의 동력이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 /오훈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 /오훈 기자]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핵심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적 자원을 이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용자 측의 어려움과 업무 진행이 안 되니 퇴근 후 집까지 일거리를 가져가 편법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측의 불만이 모두 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최초로 개혁을 결심했다"면서 "과거에는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근로 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경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했고 이에 맞춰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껏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혁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더 이상 늦춰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개편안 추진의 동력이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노동시간이 긴데 오히려 과로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11시간의 의무 휴식이 반영됐고 연장근로에 대해선 150%의 가산된 시간만큼 추후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한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이에 맞춰서 근로 시간의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라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꾀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짜 노동도 근절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근로 시간 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대안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확립해 근로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올바른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는 현재 경제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 걸음이라도 발을 잘못 디뎠다간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사실상 유일한 무기다.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통해 이미 우리 눈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라며 "기업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실컷 시키고, 휴식은 추후에 잘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일을 시키는 것은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휴식 어음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사업장과 단기 쪼개기 편법 노동계약,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우리 노동 현실 속에 부도어음, 그림의 떡인 휴식권이 될 것이 뻔하다"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수없이 많은 사례 보고와 과로사 판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당장 있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 최상위를 유지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으로 사람의 일과 쉼, 건강마저 기업의 필요에만 맞추겠다는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계 부품도 막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면 연속 집중사용을 조절해 아껴 쓰는 게 기본"이라며 "정의당은 국민을, 노동자를 기업의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는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정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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