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에게 판결금 등 지급
"피해자 및 유족들,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DB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통해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원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으며,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며 "많은 유족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 유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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