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결제 서비스 국내 도입 가능”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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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애플의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여름께부터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국내에 도입된다는 루머가 확산, 최근 현대카드와 애플은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가 EMV 컨택리스(비접촉) 방식의 보안 문제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출시는 지연됐다

국내 가맹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는 마그네틱 결제 단말기(MST)인 만큼 NFC 방식의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면 업체들이 NFC 단말기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다. 이에 현대카드는 NFC(근거리무선통신) 호환 단말기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일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해석으로 향후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도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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