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경찰청 등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제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면서도 이 장관이나 오 시장, 윤 청장 등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 장관이 입건됐는데 서면조사도 안 된 것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조사도 안 됐는데,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사유는 안 밝히고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경찰청과 윤희근 청장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에 대해 그는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혼잡상황에 대해선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해서 경찰청에선 이런 경찰사무 관련해 전혀 지방청에서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주의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고 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인정이 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의 공소장에 서울청장이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엔 “서울청 112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 혼잡,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경찰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그리고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서 처벌하는 것 같고 이런 사안에 대해선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엔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가 아닌 거냐. 형사 처벌은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나”라며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1차 수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책임이 없어서 일단 입건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