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경찰청 등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제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면서도 이 장관이나 오 시장, 윤 청장 등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 장관이 입건됐는데 서면조사도 안 된 것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조사도 안 됐는데,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사유는 안 밝히고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경찰청과 윤희근 청장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에 대해 그는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혼잡상황에 대해선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해서 경찰청에선 이런 경찰사무 관련해 전혀 지방청에서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주의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고 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인정이 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의 공소장에 서울청장이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엔 “서울청 112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 혼잡,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경찰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그리고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서 처벌하는 것 같고 이런 사안에 대해선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엔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가 아닌 거냐. 형사 처벌은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나”라며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1차 수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책임이 없어서 일단 입건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