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한 채 “입법쇼 중단하라” 회견
민주당 “與, 오늘도 불참해 유감”

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TV 캡처
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TV 캡처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는데, 여당은 모두 불참했으며 정부 측에서도 소위에만 어명소 제2차관 등이 참석했을 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위 이후 전체회의에는 그나마 이날 국토위에 왔었던 일부 정부 인사들마저 모두 불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앞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연장되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31일을 끝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당초 품목 확대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지난 8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을 사라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의결에 불참한 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선 복귀 후 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으며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에 나선 점도 꼬집어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소위를 단독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최인호 소위원장이 “이 법안은 저희 당 단독으로 상정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교통법안소위에 상정한 걸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 달라”며 “화물연대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의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데 오늘도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라고 여당 태도를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면 정부여당이 당정 합의안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3년 연장안을 의결하는 게 맞다”며 소위에서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을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전체회의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개회해 여기서도 단독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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