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인 것"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야"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상정과 관련해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식 손배가압류"라며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및 의원단이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및 의원단이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정의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오전 대표단 및 의원단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되었다.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 노력에도 국토부 차관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 시각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식화했다"면서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벌이는 군사작전의 최정점은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갈 업무개시명령"이라며 "국토부가 겨우 열린 어제 협상을 결렬시키는 사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한시라도 빨리 발동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 거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열어 명령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시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것은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헌법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조차도 업무개시명령으로 단죄하겠다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라도 된다는 말이냐. 현 사태의 본질은 국가물류체계의 마비 이전에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마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식 손배가압류'다. 노동자의 월급을 압류해 밥줄을 끊는 것이 기업의 손배가압류라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옥쇄투쟁으로 몰아넣었던 기업의 야만을 '국가 위기'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답습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시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이냐?"면서 "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5~16시간씩 일하고 70%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 자유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면서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천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고 따졌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다"면서 "오늘 파업 6일짼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만 해왔다. 파업 시작도 전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못을 박았고',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첫 교섭 당일 화물운송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타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악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면서 "또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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