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노총이 불법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 지나…정부, 타협 말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6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보고됐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는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민노총은 이기적 요구 관철을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경찰·군인·동료 노동자들까지 공공연히 협박, 조롱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적절히 타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전 정권도 겨냥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존중 사회란 민노총 같은 귀족 노조만 존중받는 사회고,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떼법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고 역설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도 가졌는데, 여기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노총 행태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한 목소리로 정부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아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안전운임제를 시범 실시한 전 정권에 묻기도 했는데,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했는데 3년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 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강성 노조 문화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란 입장을 내놨던 만큼 국무회의에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운송기사가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 취소(2차 처분)된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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