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변화 우려 금지했었지만 작업 후 즉시 냉동 경우에만 허용

식약처가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시사포커스DB
식약처가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냉동식품 생산시 분할을 위해 해동 후 재냉동이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해 식품의 냉‧해동 관련 보존 및 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 전에는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질 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 해동만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식품의 냉‧해동 반복시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원칙적으로 금지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 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소용량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되며 영업자 측면에서는 대용량 냉동 원료를 분할해 보관할 수 있어 유연한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원활한 생산‧공급이 가능해졌으며 남은 원료의 품질변화나 폐기 걱정 없이 유통기한까지 소진할 수 있어 생산비용 절감 및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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