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부담비율 기존보다 5~15%p 내려 최대 92%까지 보험료 지원 받게 돼

[제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지난 4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주택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펼쳤다..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지난 4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주택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펼쳤다..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주도는 풍수해보험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 가입을 장려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6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85-92%)를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풍수해 대비 보험제도이다.

가입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고 풍수해와 지진 등 재해발생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는 개별가입 정액보상형, 단체가입 정액보상형,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4종류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비율을 기존보다 5~15%p 내려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보장내용을 보면 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주택(80㎡, 90%보상형) 기준 전파시 최대 7,200만 원, 반파시 최대 3,600만 원, 침수시 최대 53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보상액에서 전파시 최대 5,6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세입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전파시 720만 원, 반파시 360만 원, 소파시 180만 원, 침수시 535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세입자의 경우 침수시에만 200만 원이 보상되며 그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외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보험금도 비례하여 지급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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