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문란TF “대검에 노영민·윤건영·정의용 등 고발”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신원식 부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신원식 부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가 1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삼척항 목선 귀향, 백령도 북한 선박 월선 등 사건들과 연관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과를 전했는데, 실제로 한기호 TF위원장과 태영호 위원, 임천영 위원은 같은 날 오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가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9년 6월 15일에 있었던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항 사건 관련해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으며 대선 직전인 지난 3월 8일 발생한 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 관련해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 전 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가형사범죄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이밖에 이유동 TF대변인은 기무사령부 해체 관련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바뀔 수 있지만 피고발인으로 생각하는 명단을 말하겠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을 피고발인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TF는 그 어느 사건에서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을 고발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TF위원인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선 제외했지만 북송사건 관련해선 노 비서실장 위에 윗선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수사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고, ‘문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에 넣을지 말지 검토하다가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엔 “저희가 검토 중이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을 포함해서 오늘 결정한 것이다. 이 부분에 위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해서 오늘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관련해 TF위원장인 한 의원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더불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TF위원인 태 의원은 “강제북송 당시 존재하는 영상공개를 유엔사에 요청했고 유엔사는 정부가 공식 요구하면 영상공개 등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영상을 끝까지 공개해 탈북민 강제북송 과정에 인권유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던 검찰도 19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까지 전격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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