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금감원 확인 및 다른 은행 자체 점검 결과 총 8.5조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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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거래 사태의 여진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두 은행에서 적발됐던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다 전 은행권에서 그에 육박하는 규모의 이상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지난 12일까지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26개사(중복 제외 시 23개사), 총 33억9000만달러(약 4조427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검사 중간발표 때보다 1개사가 추가됐고 2000만달러(약 261억원)이 증가했다.

여기에 은행 자체점검 결과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53개사(중복 제외 시 46개사), 31억5000만달러(약 4조113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금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의심거래는 총 8조5412억원(65.4억달러, 65개사·중복 제외) 규모다. 지난달 27일 검사 중간발표시 주요 점검대상 규모인 7조132억원(53억7000만달러, 44개사·중복 제외)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체점검 결과 신한·전북·NH농협·케이뱅크 등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으로부터의 입금 거래 빈번한 건과, 타업체와 대표 동일 또는 사무실‧일부 직원 중복 등 유령업체 의심 건,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위반한 건,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으로 불법 의심, 수사기관 계좌조회 요청 등이 이루어진 건 등이 대표적인 의심거래 유형이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검사를 오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가 끝나도 그 실체를 금감원이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자료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 사태는 지난 6월 우리은행의 내부감사를 통해 처음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서울 모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지점 위치나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특정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의 통상 다루던 범위를 벗어나있고, 거래한 법인도 훨씬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

이후 신한은행도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모 지점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각 은행에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사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 원장은 “해외유출 이후 단계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검사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외의 것을 쳐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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