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포함 9개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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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이상 외환송금’ 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5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제재를 결정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의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 하나은행은 1개 지점의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NH농협은행은 1개 지점의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 KB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과징금 2억3000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이 적용됐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13개 금융사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NH선물의 경우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나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 또는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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