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AXA손보, 보험금 청구건 소송 제기 비율 업계 평균의 7배 이상”
AXA손보 “자사 상품구성 특성 탓”

ⓒAXA손해보험
ⓒAXA손해보험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AXA(악사)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기 위해 가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빈번하다고 14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안모(53세)씨는 지난 2010년 12월 AXA손보의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고, 지난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다가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AXA손보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XA손보는 전동휠 타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XA손보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이후 유족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받아냈다.

금소연은 AXA손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남발하는 횡포를 부려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보험금 지급도 거부하는 이중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라고 봤다.

금소연은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 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금을 청구해봤을 뿐 소송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소송의 당사자가 돼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며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 권리 행사에 따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XA손보는 2021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건수 21만9712건 중 122건에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1만건당 5.55건(0.0555%)을 기록했다. 이는 업계 평균인 0.73건보다 무려 7.6배 이상 많은 수치다.

금소연 정일수 민원담당 전문위원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켰다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것저것 문제 삼아 지급거부를 일삼고, 여기에 더해 대응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AXA손보 측은 해당 건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고, 소송제기 비율이 높은 것은 자사의 상품구성에 따른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선 전동휠 사망사고와 관련해 AXA손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유족 대표에게 설명을 하고 서류를 발송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금소연 측에서 네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제기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기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소 제기 비율이 높은데, 당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비중이 매우 높아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이를 이번 사건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