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거주 이전 국민 불편 해소" 전망…10일 부터 소급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폐막하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첫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1세대 1주책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부동산 세제를 활용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와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

개정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인수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 적용시기는 10일 양도분 부터 소급적용한다. 기재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말 공포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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