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고쳐 중대건설사고 처분 권환 지자체장서 환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진. 사진 /광주전남취재본부장 박영용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진. 사진 /광주전남취재본부장 박영용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앞으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부가 직권처분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간 HDC현대산업개발 처분을 두고 건산법 해석에 따라 이견이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환원해 직접 처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29일 국토부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교통부 직권처분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중대사고 발생에도 불구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돼 적정수준 및 적기 처분에 한계가 있어서 법을 개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있어 형사판결 등을 통해 위법성을 최종판단하고 민원 우려 등으로 신속 처분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실 정도가 큰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처분 하는 것으로 대상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건설기술 진흥법 67조 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6조 1항 9호 및 10호를 개정한다. 건기법 시행령 86조는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호(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와 10호(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의 권한위임 부분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한 경우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치파크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 처분에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법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등록말소 처분을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시는 법령상 한계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산법 83조와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건산법 83조에 나온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치사유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다. 서울시는 건산법 83조에 따라 처분시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 영업정지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들어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건산법은 정해진 기준에 따르도록 세세하게 규정돼 있어 재량으로 뭘 할 수가 없다"며 "국토부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니 의견을 받아보고 추가로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처분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고민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에 등록 말소 처분이 가능하고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부추긴 HDC현대산업개발 처분을 위해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직권 처리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이며 개정안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 늦어도 6월 중에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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