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4년간 납품‧판매가 및 거래처 침탈금지 담합

국내 아이스크림 업체 및 유통사 8곳이 4년에 걸쳐 담함하다 적발돼 총 과징금 1350억 원이 부과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시사포커스DB
국내 아이스크림 업체 및 유통사 8곳이 4년에 걸쳐 담함하다 적발돼 총 과징금 1350억 원이 부과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가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된다.

17일 공정위는 국내 빙과 제조·유통업자 8곳이 약 4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으로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은 저연령 인구감소 및 소매점 감소추세에 따라 매출 확보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 하락해 제조사 수익성이 악화 됐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영업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키로 기본합의를 했다고 봤다. 기본합의 주요 내용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 인상 등이다. 이 내용을 골자로 영업전반 담합을 확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선 경쟁사 소매점 침탈금지 담합에 대해 살펴보면 4개 제조사들은 지난 2016년 2월 경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후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해 아이스크림 납품가격하락을 간접 방지했다.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거래처 전환시 자신의 소매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결과 4개 제조사 경쟁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개수는 지난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소매점 거래처 침탈률은 2379% 감소했다. 이와 별도로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 유통 등 3개 유통사들 간 소매점 침탈금지 합의가 이뤄지고 실행되기도 했다.

4개 제조사들은 소매점 침탈 금지를 넘어 소매점과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을 담함했다. 지난 2017년 초 4개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은 76%, 대리점 80%로 제한키로 합의하고 실행해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 방지했다.

또 지난 2017년 8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납품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편의점 할인 및 덤 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했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제품을 크게 6개 유형(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으로 나눠 판매가격을 담함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빙그레에 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에는 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빙그레 및 롯데푸드는 공정위 조상 협조여부와 법위반 점수 및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함 적발과 관련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간 약 4년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함을 적발하고 제제한 것"이라며 "지난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합이 발생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해 아이스크림 판매 시장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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