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기업결합 승인
“'메로나가 깔아 놓은 꽃길' 누가바·캔디바·요맘때 걷는다, 시너지 주목”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시사포커스DB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내 빙과 시장이 양강 구도로 재편된다. 

29일 빙과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1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를 승인 한 것. 

aT 식품산업정계통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빙과시장 전체를 롯데그룹계열사와 빙그레·해태제과식품이 81%의 점유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롯데그룹 계열사가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빙그레와 해태가 38%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단일 회사로서는 점유율면에서 빙그레가 1위를 차지하지만 계열사 합산순위로 보면 롯데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여전히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인상 압력 분석결과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지속 축소 됨에 따라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모색하고 관련 시장에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 토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빙과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타난 국내 빙과시장 점유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외 유통에서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에 "빙그레가 메로나 등으로 다져 놓은 해외 유통라인에 해태의 요맘때, 탱크보이, 폴라포 등을 얹으면 뽕따로 대표되는 얼음기반 빙과 인기에 확장성을 가져다 줄것이고 메로나가 깔아 놓은 해외 꽃길에 누가바와 캔디바 등 색다른 맛이 추가되면 기존과 다른 차별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제 남은 것은 양사의 이사회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으면 기업결합이 완료 될 것"이라며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부문과 해태의 사업부문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