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공정위가 가맹사업 업종 분류 실질화 해 변종편의점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무인판매 업계, “소량 품종 판매, 가맹비도 없는데 가맹사업으로 분류? 과한처사”
일부 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한 곳도

한 무인판매소 내부 전경.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시사포커스 DB
한 무인판매소 내부 전경.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재선)이 무인판매소를 편의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판매업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제한된 품목만 팔고 있고 유통구조나 수익구조 등이 달라 업종자체가 판이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유 의원은 '변종 무인편의점으로 인해 편의점 과밀화 문제 재현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업계가 2018년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자율규약을 마련했지만 최근 무인 판매소가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 인근 출점 사례가 늘어나면서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프랜차이즈형 변종 무인편의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이 자율규약을 통해 출점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변종 무인편의점은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식품 판매업 등으로 등록해 자율규약을 회피해 편의점 업계 상생을 해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보다 실질화 해 변종 무인편의점을 편의점 업종으로 분류해 편의점 업계 내 자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이 '변종 편의점'이라고 지칭하는 무인 판매소 업계에서는 과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편의점과 무인판매소는 엄연히 다르다. 편의점은 수백종의 물건을 한 곳에서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무인판매소의 경우 제한된 품종 4~5종만 판매하고있으며 그래서 업종을 음료, 아이스크림, 제과 판매 등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편의점으로 인해 이른바 동네 '전빵'이라고 불렸던 곳들이 다 쓰러져 갔는데 편의점 업계는 이사실을 무시한 채 '과밀화' '출점거리 제한' 등 자신들의 기준만 강요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아울러 가맹비 등을 받지 않고 있는데 가맹사업으로 편입시키려는 것또한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련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출점시 드는 비용과 우리쪽 창업비용은 현저하게 다르다. 가맹비 등을 받지 않고 진입장벽을 낮췄다. 편의상 프랜차이즈라고 말하지만 가맹과 관련된 어떤 제약도 없다. 판매자가 더 좋은(저렴한) 물건 공급처가 있다면 그쪽에서 공급받아도 제약을 두지 않을 정도다. 우리 회사의 수익구조는 점주가 아닌 물건 공급처로부터 유통 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가맹비를 받고 있다면 법에 따라 분류 되면 될 일”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결과 일부 무인판매소 창업 지원 업체는 가맹비를 받진 않지만 공정위에 프랜차이즈업으로 등록했다고 강조하고 타 업체와 경쟁력을 표현한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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